가족초청 이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단계는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가족초청 청원서(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의 목적은 이민법상 인정되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
미국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기혼 자녀
-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부모
-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21세 이상인 경우 형제자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필요한 가족관계가 입증되었는지는 USCIS가 결정합니다.
배우자 초청
배우자를 위해 I-130을 제출하는 경우, 초청받는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I-130A 배우자 수혜자 추가정보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I-130A는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 배우자의 서명 요건은 USCIS 지침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계가족과 가족우선순위 범주
모든 가족초청 신청이 동일한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이 범주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이민비자가 즉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격이 되는 가족은 가족우선순위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 범주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이민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상당한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와 비자 게시판
가족우선순위 범주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우선일자(Priority Date)**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일자는 보통 가족초청 신청서가 적절하게 접수된 날짜와 관련됩니다.
비자 이용 가능 여부는 계속 변하므로, 가족우선순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의 예상 대기기간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 국무부의 최신 Visa Bulletin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범주의 진행일자는 한 달 사이에도 앞당겨지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때로는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초청 신청 이후의 절차는 초청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청받는 사람이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승인된 신청은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면 미국 국무부의 **국립비자센터(NVC)**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NVC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수수료
-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 가족관계 및 신분 관련 서류
- 재정보증 관련 서류
- 필요한 경우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되면 NVC에서 필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초청받는 사람이 미국 안에 있는 경우, 일부 사람은 I-485를 이용한 영주권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조정 자격은 개인의 이민기록과 해당 이민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초청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I-130 승인이 곧 영주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130 승인은 이민절차상 필요한 가족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영주권자가 되거나, 취업허가를 받거나, 즉시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이민비자 절차 또는 신분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정보증
대부분의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이후 초청자 또는 자격이 되는 다른 보증인이 **I-864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는 중요한 법적·재정적 책임이 따릅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 의무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초청 진행 중 상황이 바뀌는 경우
상황의 변화는 가족초청 신청이나 이민 범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또는 이혼
- 초청자 또는 수혜자의 사망
- 자녀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 이민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 과거 이민법 위반 또는 추방절차가 있는 경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청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자동으로 더 유리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이민법에는 예외나 특별한 보호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USCIS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이민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준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초청자의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이 되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서류
- 해당되는 경우 이전 혼인의 이혼 또는 사망 관련 서류
- 법적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가족관계에 대해 추가로 요구되는 기타 증빙자료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USCIS의 현재 사용 중인 최신 양식과 최신 제출지침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초청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승인되었다고 해서 해외여행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 기간, 과거 이민법 위반, 추방명령, 범죄기록 또는 기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 미국을 떠나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신의 이민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개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십시오
가족이민 절차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서류가 포함됩니다.
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이민 관련 식별번호, 재정기록, USCIS 계정 비밀번호 또는 신분증 원본을 일반 웹사이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열린평화에 보내는 것을 금합니다.
민감한 사건 관련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정부기관의 공식 보안 시스템이나 자격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안내
열린평화는 일반적인 이민 정보와 관련 절차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열린평화는 개인의 이민 수혜자격을 결정하지 않으며, 이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인을 보장하거나, 일반적인 웹사이트 정보만을 근거로 특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인에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민법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최신 공식 지침을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이민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불법체류
- 추방절차
- 범죄기록
- 사기 또는 허위진술
- 과거 비자 문제
- 미국 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