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565 귀화·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Application for Replacement Naturalization/Citizenship Document)**는 USCIS가 이미 발급한 특정 시민권 또는 귀화 관련 증서를 재발급받거나,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내용을 정정해야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N-565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USCIS는 현재 다음 서류의 재발급에 N-565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 시민권 취득 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ion)
- 국적 회복 증명서(Repatriation Certificate)
또한 외국에서의 인정을 위한 일부 특별 귀화증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N-56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실
- 도난
- 소실
- 훼손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경우
- USCIS의 오타나 행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이름 변경 또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있는 기타 허용되는 변경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565와 N-600은 다릅니다
N-600 = 이미 취득했거나 파생 취득한 시민권에 대해 처음으로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N-565 = USCIS가 이미 발급한 시민권 또는 귀화 관련 증서를 재발급받거나, 허용되는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민권 증명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파생 취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열린평화의 N-600 — 시민권 증명서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565는 영주권 카드용이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거나 교체할 때 N-565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갱신 및 교체에는 I-90을 사용합니다.
열린평화의 영주권 갱신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USCIS가 시민권 또는 귀화증서의 모든 변경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적 이름 변경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침에는 신청자가 귀화 당시 직접 제공하고 확인한 정보에 대해 귀화증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정 규정은 서류의 종류와 변경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N-565 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에 따라 USCIS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증서의 사본 또는 원본
- 분실, 훼손 또는 오류를 증명하는 자료
- 혼인증명서
- 이혼판결문
- 법원 명령서
- 요청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기타 정부기록
- 현재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진 또는 기타 서류
USCIS가 증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현재 USCIS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N-565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USCIS에서 이후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USCIS의 최신 양식, 수수료 및 제출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시민권 및 귀화증서는 중요한 영구 기록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게 사본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증서번호, 사회보장번호, 여권정보, USCIS 계정 비밀번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일반 웹사이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열린평화에 보내는 것을 금합니다.
중요 안내
열린평화는 시민권에 관한 일반 정보와 관련 절차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열린평화는 다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N-565가 적절한지 결정
- USCIS가 요청한 정정을 승인할지 판단
- 이 웹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성립
- 서류 재발급을 보장
일반적이지 않은 정정 요청, 신원정보에 관한 분쟁 또는 복잡한 시민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 USCIS 지침을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이민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