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Green Card)**의 공식 명칭은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이며,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되는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법률에 따른 중요한 의무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특정 이민 범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족초청 이민
- 취업이민
- 난민 또는 망명에 따른 신분조정
- 일부 특별이민 범주
- 다양성 이민비자
- 일부 인도주의 또는 특별 규정
- 자격이 되는 투자이민
각 범주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의 영주권 신청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조정 —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경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일부 사람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자격 여부는 이민 범주와 개인의 이민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에 따라 USCIS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이민 범주
- 미국에 입국한 방법
- 필요한 경우 이민비자 이용 가능 여부
- 이민신분 위반
- 무허가 취업
- 입국불허 사유
- 예외 또는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일부 범주에는 일반적인 신분조정 규정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민기록 중 한 가지 사실만으로 신분조정 자격이 된다고 또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사 절차 —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무부를 통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합니다.
초청 신청을 바탕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승인된 신청은 사전 처리를 위해 **국립비자센터(NVC)**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주에 따라 다음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처리 수수료
- DS-260 이민비자 신청서
- 가족관계 및 신분 관련 서류
- 필요한 경우 재정보증 관련 서류
- 건강검진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
신청자가 이민비자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영사가 결정합니다.
초청 신청 승인이 곧 영주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초청, 취업이민 또는 기타 이민초청 신청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이민절차의 중요한 한 부분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신분조정 또는 이민비자 절차를 추가로 완료하고 해당 절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이용 가능 여부
일부 이민 범주에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비자 수가 제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민 우선순위 범주
- 우선일자
- 비자 배정 국가
- 현재 이민비자 이용 가능 여부
미국 국무부는 매월 Visa Bulletin을 발표합니다.
우선순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의 예상 대기기간에 의존하지 말고 최신 Visa Bulletin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를 받은 후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해당 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이민비자 수혜자는 USCIS가 실제 영주권 카드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USCIS Immigrant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이민자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실제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 신분이 시작된 이후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일부 사람은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I-90으로 단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투자이민자도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며, 조건을 해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자신의 이민 범주에 적용되는 제출 요건과 기한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신분은 관련이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주권 카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 신분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취소되거나, 추방절차에서 종료되거나, 기타 이민법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카드가 곧 만료되거나 이미 만료되었거나, 분실·도난·훼손되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열린평화의 영주권 교체 및 갱신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취업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권한이 있으며, 자격이 되는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법률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거나, 특정 보안등급 또는 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미국을 1년 미만 떠나 있었더라도 사실관계상 미국을 더 이상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국을 떠날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는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에 관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일 때 해외여행
아직 영주권자가 되지 않았고 신분조정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다른 여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I-485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적절한 여행허가 없이 미국을 떠나면, 경우에 따라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류 중인 이민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기 전에는 자신의 신분과 신청에 적용되는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485가 진행 중일 때의 취업
I-485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취업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신분조정 신청자는 I-765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별도의 이민신분이나 범주를 통해 이미 취업허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가 없는 경우 취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검진
많은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절한 검진 절차는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하는지 또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민절차에 지정된 의료진을 이용하고 USCIS 또는 미국 국무부의 최신 지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재정보증
많은 가족초청 이민자와 일부 취업이민자는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에는 중요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보증인은 서명하기 전에 그 의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영주권 범주에서 동일한 재정보증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주소 변경 신고 의무가 있는 대부분의 비시민권자는 이사한 후 10일 이내에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민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은 중요한 통지서나 서류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지 않도록 각 사건에 등록된 주소가 올바르게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는 해당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귀화(Naturalization)**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 자격은 영주권 유지기간 및 기타 법적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화에 관한 일반 정보는 열린평화의 시민권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준비
영주권 신청에는 다음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원정보
- 이민기록
- 미국 입국기록
- 가족관계
- 취업
- 재정보증
- 건강검진
- 이전 혼인관계
- 범죄 또는 법원 기록
- 과거 이민 신청
- 여행기록
필요한 증빙자료는 이민 범주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USCIS 또는 미국 국무부의 최신 양식, 수수료, 제출지침 및 서류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별 법률 검토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경우
- 불법체류
- 비자 체류기간 초과 또는 신분 위반
- 무허가 취업
- 추방 또는 강제출국 절차
- 과거 추방명령
- 범죄기록
- 사기 또는 허위진술 관련 문제
- 과거 이민 신청 거절
- 여러 차례 입국하거나 장기간 미국을 떠난 기록
- 영주권 포기로 판단될 가능성
- 이민법상 면제가 필요한 경우
-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하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되거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법에는 중요한 예외와 각 범주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십시오
영주권 신청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서류가 포함됩니다.
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 USCIS 계정 비밀번호, 의료기록, 은행정보, 세금서류, 이민기록 또는 기타 비밀서류를 일반 웹사이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열린평화에 보내는 것을 금합니다.
민감한 사건 관련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정부기관의 공식 보안 시스템이나 자격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안내
열린평화는 일반적인 이민 정보와 관련 절차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열린평화는 영주권 수혜자격을 결정하거나, 이 웹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성립하거나, 일반 웹사이트 정보만을 근거로 개인이 어떤 이민 범주를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거나, 신청, 이민비자, 입국 또는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민 자격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민신분, 해외여행, 범죄기록, 과거 이민법 위반, 추방절차, 입국불허 또는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최신 공식 지침을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이민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