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초청

취업이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연구자, 기업 임원, 탁월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투자자 및 일부 기타 이민자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영구 취업이민 범주에서는 **I-140 외국인 근로자 이민초청서(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를 사용합니다. 다른 취업이민 범주에서는 서로 다른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영구 취업이민과 임시 취업비자는 다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주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이민을 설명합니다.

H-1B, L-1, O-1, H-2A 및 H-2B와 같은 임시 취업 신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흔히 **I-129 비이민 근로자 초청서(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를 사용합니다.

임시 취업 신분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B-1 — 우선순위 근로자

취업이민 1순위인 EB-1에는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 뛰어난 교수 및 연구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국적기업 임원 및 관리자

각 범주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탁월한 능력을 근거로 EB-1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직접 I-140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일자리 제안이나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기업 임원 또는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미국 고용주가 초청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EB-2 — 고학력 전문직 또는 뛰어난 능력

취업이민 2순위인 EB-2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고등학위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
  •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많은 EB-2 사건에서는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인 일자리 제안과 미국 노동부의 영구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 NIW) 자격이 되는 사람은 USCIS에 일자리 제안 및 영구 노동허가 요건의 면제를 요청하고, 자신을 위해 직접 I-140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B-3 — 숙련 근로자, 전문직 및 기타 근로자

취업이민 3순위인 EB-3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교육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의 숙련 근로자
  • 최소 학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
  • 2년 미만의 교육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근로자

EB-3 사건은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의 영구적인 정규직 일자리 제안과 승인된 영구 노동허가가 필요하며, 그 후 고용주가 I-140을 제출합니다.

영구 노동허가 — PERM

많은 EB-2 및 EB-3 사건에서는 고용주가 먼저 미국 노동부의 영구 노동허가(PERM)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제출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해당 일자리에 능력과 의지가 있고 자격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취업 가능한 미국 근로자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영구 노동허가가 노동부에서 승인되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USCIS 취업이민 초청 신청을 진행합니다.

모든 취업이민에 노동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취업이민 초청에 PERM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일부 범주가 있습니다.

  • EB-1
  • EB-2 국익면제(NIW)
  • Schedule A 직종
  • 특별이민 범주
  • 투자이민

정확한 절차는 해당 이민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EB-4 — 특정 특별이민자

EB-4에는 일부 종교 종사자 및 이민법에서 특별히 정한 기타 대상자를 포함한 여러 특수 이민 범주가 있습니다.

많은 EB-4 범주에서는 I-140이 아니라 I-360 아메라시안, 미망인 또는 특별이민자 초청서를 사용합니다.

EB-4 범주마다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정확한 범주의 USCIS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B-5 — 투자이민

EB-5는 취업이민 범주에 속하는 투자이민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양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독립 투자자의 경우 I-526
  • 지역센터와 관련된 투자자의 경우 I-526E

EB-5에는 투자금액, 일자리 창출, 투자금 출처 및 기타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고용주 초청 I-140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일자

취업이민 신청자는 이민비자 대기순서를 정하는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영구 노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우선일자는 일반적으로 노동부가 노동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짜와 관련됩니다.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이민초청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정해지며, 세부 사항은 해당 범주의 규정에 따릅니다.

비자 게시판

취업이민 비자에는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수적 제한이 있습니다.

비자 이용 가능 여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이민 우선순위 범주
  • 우선일자
  • 비자 배정 국가 — 일반적으로 출생국과 관련
  • 현재 이민비자 수요

미국 국무부는 매월 Visa Bulletin을 발표하여 비자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날짜는 앞당겨지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퇴를 Retrogress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예상 대기기간에 의존하지 말고 최신 Visa Bulletin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비자 게시판에서도 취업이민 범주와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비자 이용 가능 날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 초청 승인이 곧 영주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140 또는 다른 취업이민 초청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절차의 다음 단계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 안에 있으며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를 통한 이민비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초청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도 비자 이용 가능 여부와 개인의 수혜자격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I-140 승인이 자동으로 취업허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민 초청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허가는 개인의 이민신분 또는 다른 유효한 취업허가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간 계류 중인 취업이민 사건의 일부 신청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추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USCIS는 승인된 EB-1, EB-2 또는 EB-3 I-140 수혜자 가운데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사람에게 제한적인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취업허가 범주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주나 직장을 변경하면 취업이민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민 범주
  • I-140이 계류 중인지 또는 승인되었는지
  • 신분조정 신청이 제출되었는지
  • 신분조정 신청이 얼마나 오래 계류 중인지
  • 새로운 직책이 해당 이직 허용 규정에 맞는지
  • 노동허가가 필요한 사건인지

승인된 초청 신청이 어떤 새로운 고용주나 직종으로도 자동 이전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준비

취업이민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학위
  • 근무 및 경력
  • 전문직 면허
  • 논문, 수상 경력 또는 업적
  • 고용주 정보
  • 직무 내용 및 자격요건
  • 제시된 임금
  • 초청 고용주의 재정 능력
  • 필요한 경우 영구 노동허가
  • 자기초청 또는 면제 요청을 뒷받침하는 자료

필요한 자료는 해당 취업이민 범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항상 USCIS의 현재 사용 중인 최신 양식, 제출지침, 수수료 및 접수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이나 영주권을 보장한다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는 경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영주권을 보장한다는 약속
  • 취업이민 초청 승인을 보장한다는 약속
  • 이민 관련 비용을 지불하면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약속
  • 비정상적으로 빠른 이민 결과를 약속하는 경우
  • 필요한 정부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일자리 제안이 있다고 해서 이민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초청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이민비자나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십시오

취업이민 사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직업정보, 이민정보 및 재정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이민 관련 식별번호, USCIS 계정 비밀번호, 은행정보, 세금기록, 고용주의 기밀정보 또는 기타 민감한 서류를 일반 웹사이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열린평화에 보내는 것을 금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정부기관의 공식 보안 시스템이나 자격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안내

열린평화는 취업이민에 관한 일반 정보와 관련 절차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열린평화는 다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개인이 특정 취업이민 범주의 수혜자격이 되는지 결정
  • 고용주 또는 일자리의 자격을 인증
  • 이 웹페이지를 통해 미국 노동부의 채용절차를 수행
  • 일반 웹사이트 정보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성립
  • 초청 신청, 비자, 취업허가 또는 영주권 승인을 보장

취업이민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고용주 변경
  • 이민신분 문제
  • 과거 이민법 위반
  • 범죄기록
  • 입국불허 관련 문제
  • 일반적이지 않은 학력이나 경력
  • 자기초청
  • 신분 유지와 관련된 문제

개인의 사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USCIS, 미국 노동부 및 미국 국무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이민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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