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일부 사람에 대해 추방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재량 조치입니다.
DACA는 합법적인 이민신분,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관련 신청이 USCIS에서 승인되는 경우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DACA 상황 — 중요
2026년 8월 현재, USCIS는 DACA 최초 신청과 갱신 신청을 모두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의 법원 명령으로 인해 USCIS는 DACA 최초 신청과 이에 따른 최초 취업허가 신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 USCIS는 자격이 되는 DACA 갱신 신청과 관련 취업허가 신청을 계속 심사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DACA 관련 소송과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반드시 USCIS의 최신 DACA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DACA 갱신
현재 DAC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CA 갱신 신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 I-821D — DACA 신청서
- I-765 — 취업허가 신청서
- I-765WS — 워크시트
현재 USCIS는 자격이 되는 DACA 갱신 신청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갱신해야 합니까?
USCIS는 현재 DACA와 취업허가가 만료되기 약 120일에서 150일 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USCIS가 갱신을 결정하기 전에 DACA와 취업허가가 모두 만료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DACA가 이미 만료된 경우
가장 최근의 DACA가 1년 미만 전에 만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CA가 1년 넘게 전에 만료되었거나 USCIS가 이전 DACA를 종료한 경우, USCIS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청을 최초 DACA 신청으로 취급합니다.
현재 USCIS는 최초 신청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기존 법원 명령에 따라 승인할 수 없으므로 이 차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취업허가
DACA 수혜자는 관련 I-765 신청 절차를 통해 **취업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CA와 취업허가에는 각각 유효기간이 있으며, 자격이 되는 경우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 DACA와 EAD가 USCIS의 갱신 승인 전에 만료되면, 갱신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ACA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DACA 자체는 다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
- 영주권
- 미국 시민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절차
그러나 일부 DACA 수혜자는 가족초청, 취업이민, 인도적 보호 또는 기타 이민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이민 자격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민 방법이 있는지는 개인의 전체 이민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행과 사전여행허가
DACA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승인된 DAC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이 되는 여행 목적이 있는 경우 I-131을 이용하여 사전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일반적으로 다음 목적에 대해 DACA 사전여행허가를 검토합니다.
- 인도적 목적
- 교육 목적
- 취업 목적
단순한 휴가 목적의 여행은 자격이 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여행허가가 승인되기 전에는 출국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사전여행허가 없이 미국을 떠나면 심각한 이민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DACA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추방 또는 강제출국 명령
- 과거 불법체류
- 과거 이민법 위반
- 범죄기록
- 과거 출국 또는 재입국 기록
- 기타 입국불허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제
USCIS는 특히 과거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에게 출국 전에 해당 문제를 먼저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평화의 사전여행허가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또는 이민 문제가 있는 경우
새로운 체포, 유죄판결, 이민절차, 해외여행 문제 또는 기타 중요한 상황 변화는 DACA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포되었다고 해서 DACA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가벼워 보이는 위반이라고 해서 이민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기록이나 이민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전에 자격을 갖춘 이민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십시오
DACA 신청에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이민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회보장번호, 외국인등록번호, USCIS 계정 비밀번호, 취업허가증, 여권, 범죄기록 또는 기타 비밀서류를 일반 웹사이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열린평화에 보내는 것을 금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정부기관의 공식 보안 시스템이나 자격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 안내
열린평화는 일반적인 이민 정보와 관련 절차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열린평화는 다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DACA 수혜자격 결정
- 이 웹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성립
- DACA 갱신 승인 보장
- 취업허가 보장
- 여행허가 보장
- 향후 다른 이민 혜택 보장
DACA는 계속해서 법원 소송과 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이민 또는 여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USCIS를 통해 현재 DACA 상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